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4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정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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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법정퇴직금 (50%) =  1/2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 분야별정책 → 근로기준 ➝ 근로기준보호 ➝ (새창) ➝ 중앙에 위치 ”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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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 2011.12.28.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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