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근무연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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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국립oooo 급여담당자 ooo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2013.12.31.자로 비상ooo들이 퇴직하는데요.
비상ooo들 퇴직금을 정산할 때 근무연수를 판단하기가 애매해서요.

1. 2011.3.1.자 입사자가 2013.12.31.자로 퇴직하는 경우 근무연수 3년으로 퇴직금 산정
2. 2012.9.1.자 입사자가 2013.12.31.자로 퇴직하는 경우 근무연수 1년으로 퇴직금 산정
3. 2011.9.1.자 입사자가 2013.12.31.자로 퇴직하는 경우 근무연수 3년으로 퇴직금 산정

저는 이렇게 보고 퇴직금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해서요.
2번 같은 경우 근무연수를 1년인지 2년으로 보아줘야하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질 않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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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 위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보듯이 퇴직금은 근무년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2011.3.1. 입사자가 2013.12.31. 퇴직하는 경우 근무년수 3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아니라 총 재직일수 1,036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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