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교육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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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일은 내일인 24일인데
카페 알바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하루에 3-4시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재료비도 있고 해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면접때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저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하다보니 재료비와 교육비는 퉁쳐도 될만하다고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막상 제가 따로 만드는건 하루에 한두잔 뿐이고 나머지는 손님의 주문이 들어왔을때 레시피보고 만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어느 일이나 알바든 처음 일할 땐 교육이 다 필요한건데, 교육비가 원래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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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께서 받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 동 교육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배움을 목적으로’ 업무 습득 내지는 교육·훈련 과정의 일환으로서 근무를 하고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교육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사용자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교육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없이 132번,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임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수 있으니 아래절차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임금체불 진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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