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구 중산동 이화마을 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6년간 전기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1대 412번 밖에 오지 않고 너무 멀어서 가까운 남구로 일자리를 옮기고 싶습니다.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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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직등록의 목적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의 취업을 원하는 재직자의 경우도 구직등록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신청방법은 www.work.go.kr 또는 www.worknet.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후, 
  
  →상단 내정보관리 매뉴 우측 <구직신청>작성→ 이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간단한 (유선)확인후 인증을 거쳐 구직등록되며 인증 소요기간은 구직신청 후 2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구직등록시 작성순서는 이력사항 → 경력사항 → 자기소개서 및 첨부파일 → 희망취업조건 → 이력서 꾸미기 및 키워드 → 이력서 작성완료/구직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SMS 및 메일링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고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으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구직등록확인증 발급절차는 ┌인터넷으로 구직등록한 경우 인증절차 이후 출력가능하며 방문시에는 접수자가 바로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온라인 발급 경로 : 워크넷 홈페이지 → 내정보관리 →  "구직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아래에「구직등록확인증 출력」버튼 클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제9조(구직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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