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도광고를 한 후 매도자가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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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거래를 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매물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경우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매물광고 게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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