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의 법인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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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그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250-14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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