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각호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며,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천구역은
1. 하천기본계획상의 완성제방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상의 계획제방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은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간은 선형공작물의 비탈머리를 기준으로하심측의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하천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