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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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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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이라 함은
1.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완성제방이 있는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51-660-1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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