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이란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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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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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청이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지역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일정 범위안의 다음의 지역

가.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나.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룰 초과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다.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

하천법 부칙 제6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2-2125-2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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