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횡단 교량(가양대교)에서 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하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어디에 보상 요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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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한강 교량의 관리기관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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