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상 과속방지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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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37호선 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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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은 간선도로 기능을 갖는 일반국도이며 국토해양부「도로안전시설 및 설치지침」에 따라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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