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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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법 제49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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