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은 KS제품인데 시험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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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관련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므로 발주자가 품질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합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설자재.부재"로서 주요 기자재일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2-2125-27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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