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의 단수계산 방법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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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관련으로 국고금을 청구시 단수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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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거 국고금의 수입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을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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