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목적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량 : 
1.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3. 교량중 상기 1.2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 2년 
- 터널 : 
1.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2. 터널중 1 외의 공종 : 5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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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