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도로점용(연결)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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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도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주유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 불가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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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도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주유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시설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건축기준 및 변속차로의 길이 등이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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