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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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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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점용 ==
ㅇ 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점용허가 신청
1.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제 23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2호 서식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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