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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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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도로점용료 체납시 가산금은 몇 %나 부과되나요??
도로점용
점용료
도로점용료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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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2일
익명
님
점용료 체납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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