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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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8조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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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3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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