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의 점용 == 
ㅇ 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점용허가 신청
 1.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제 23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증은 별지 제22호 서식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2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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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