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 대상자는 본인이 검사일자와 검사장소를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징병검사 일자 변경을 원하거나 다른 징병검사장에서 재징병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 드립니다. 
  
  
  
◦ 재징병검사일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미 통지된 같은 징병검사장 내에서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재징병검사일자를 조정 
  
  
  
◦ 질병․거동불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징병검사장에서의 재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병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
  
  
  
|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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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 |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