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하려고 하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이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2006년도에 징병검사 받음)
그러나 재신체검사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징병검사와 재신체검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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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징병검사는 최초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이나 보충역처분을 받은 그 다음해부터 4년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이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재징병검사에 대한 법령은 2006년 5월 2일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법률이 제정된 2007년 1월 19일 이후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재징병검사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신체검사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 제외)로 인하여 복무가 어렵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재징병검사와는 관련규정과 신청 대상 등이 다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3-240-6234)
    관련법령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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