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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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단지 내 우수를 개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관로의 경우, 하천부지 내 관로가 지나간 자리에 대하여 점용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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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파트 단지 옆에 흐르고 있는 개천의 위치, 하천명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보고.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질의 내용은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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