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신청 이해관계의 동의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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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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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치상에 모든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하천법 시행령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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