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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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정책과-2519 : 2005.05.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전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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