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하천법 제89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점용 허가수수료 1부.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