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처리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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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행위의 목적별 처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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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허가 : 홍수통제소
토지의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 특별시.광역시.도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스케이트장.유선장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점용허가 : 특별시.광역시.도


* 단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처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 (☎ 051-660-12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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