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조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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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95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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