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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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수청구 대상토지는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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