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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부지 도로점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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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도로점용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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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0일
익명
님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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