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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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0으로부터 징계처분통지서와 사유설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 징계처분 사유내용이 제출한 경위서와 다른 내용으로 징계처분사유를 전달받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근거가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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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징계를 받으셨고 부당하다 여겨질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사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징계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징계)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징계)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처벌규정 없음 

○ 근로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징계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징계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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