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경과내용 요약]
****은 직원 A씨를 2011년 4월 직권면직 처리하고, 4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에 승소하여 2011년 10월에 복직명령을 받아 ****은 직원A씨를 복직시키고 동시에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합간 소송 및 뇌물수재등으로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는 하지않았습니다.
한편, 2013년 6월 직원A씨는 **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뇌물수재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아 ****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하고 통보하였습니다.

질문 1.
퇴직금 계산에 평균임금(통상임금)시점은 언제인가요?
1. 1992.3.23입사, 퇴직금정산 2011.4.30, 7,300만원지급
2. 대기발령기간동안 고정급여가 100%지급되었음으로 2013년 6월 면직직전 3개월
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산정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 2.
2011년 4월에 지급된 퇴직금은 약7천만원 정도이며, 2013년 6월기준으로 퇴직
금 계산시 퇴직금은 약4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약2천7백만원정도를 환수해야 되는것인
지요?

질문 3.
1. 2011년 4월에 지급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간주 되는지요?
2. 직원A씨는 구제신청에 의해 복직되었고 임금등이 지급되었음으로 계속 근
무한것으로 간주해야 되는지요?

질문 4.
상기 대기발령사유가 정당한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귀시켰으므로, 최종 퇴사(2013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2013년 6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 최종 퇴사 기준으로 재산정시 발생한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1년 4월에 지급한 퇴직금은 취소된 해고처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중간정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대기발령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셔서 해당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