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점용료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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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점용료 부과 관련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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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점용료 부과 기준
-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부지 안「도로법면 하단U형측구포함」에서 시설물 매설 및 설치등을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받을 경우 별표2(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의거 일시 및 영구점용료를 부과함.

나.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법면등에 허가되어 시공된 경우에도 일시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
- 일시점용료는 차량통행에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피허가자가 허가받은 후에 점용공사에 대한 착공계(점용공사 시작)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일로부터 피허가자의 점용공사 준공 완료 일까지 산출하여 부과하며, 영구 점용료는 점용공사 완료일로부터 점용기간(1년 단위)에 대하여 부과함.

다. 노상적치물이 없고 아무런 굴착행위도 없었던 기간은 일시점용료 부과대세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 점용공사 기간중 일시적으로 노상적치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점용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동 사항과 같이 일시적으로 점용공사를 중단할 경우 피허가자가 허가관청에 점용공사 일시중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점용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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