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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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 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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