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치원 진입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대하여 콘크리트로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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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및 식물의 식재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ㅇ 진입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점용허가기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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