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5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에 의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지자체에서 시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 051-660-122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