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리청의 확인을 받거나, 허가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천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현지조사 및 검토 후 허가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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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