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문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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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 토지를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하되 보상주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제2조)
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제3조)
다. 보상재원을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개정 이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담(제4조)
라. 보상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
마.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제7조)
바.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를 정함(제8조)
사.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함(제9조)
아. 이 법 시행당시 보상대상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하여도 보상대상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보상재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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