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관련 지자체 조례보다 조경면적을 완화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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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특법 제3조에 따라 기특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지자체 조례를 포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기특법 제26조제2항 문언상 “건축법 제42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시설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특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안의 경우 대지면적 10%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203-5546)
    관련법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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