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 순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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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였습니다
2개월전에 퇴사를 했고 3개월치의 월급, 4년치의 퇴직금, 연차 수당, 연장 근무 수당이 체불되었습니다
병원이 강제 경매 결정이 되어서 배당 종기일이 금년 7월 1일입니다

병원의 부동산이 경매 처리가 되어서 경매 대금이 생기면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병원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 4대보험료는 경매 대금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원천징수액은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직원이 직접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따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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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채권우선 변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라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일반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법 내용>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귀하께서 명시한 조세·공과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최우선변제 다음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직원이 직접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는 내용은 아님)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한다(대법 1996.12.20.,95다2830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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