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위원회(분과위원회)의 담당수계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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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위원회(분과위원회)의 담당수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하류유역, 안성천수계 및 한강서해권수계
2. 제2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상류유역과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및 한강동해권수계
3. 제3분과위원회: 낙동강권역
4. 제4분과위원회: 금강권역
5. 제5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및 제주도권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시행령 제10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천법 제87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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