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에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을 받으며 일하다가28일에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출근시간에 핸드폰을 꺼놓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2시간정도 지난후에 사장님과 저를 채용한 업체인 아웃소싱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아웃소싱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을 때 제가 무단으로 얘기를 하지않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휴무와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처음 아웃소싱과 점주가 계약 당시 교육기간에 무단퇴사를 한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0000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제가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5일동안 일을 한것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아웃소싱에 전화를 하였고 이곳에서 제가 일한 2일치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문의한 결과 가맹점에서 일한 것이라 점주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9시씩 5일을 일하였고, 5일동안 총 쉬는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쉬어야 하는 근로기준에도 어긋하는 매장에서 일하였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로서 아무런 보호 없이 일을 한 경우 임금은 이틀치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다 받을 수 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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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기간이 근로계약 후 받은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일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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