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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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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어 있는 사진과 같이 포장 및 적재 업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실상은 적재업무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체적 부상이 큽니다.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거짓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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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도중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계약 조건의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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