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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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여명의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관리팀에 6개월이 넘도록 팀장의 지시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해당 사원에 대하여 일정기간(3개월 정도)의
대기발령(업무정지)을 통해서 본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주고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면 부서 전환을 통해
타 부서(생산부서)에 근무를 시킬생각입니다.
대기 발령 기간에는 임금의 변동도 없을 것입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항으로 대기발령(대기발령)을 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에 대기발령(업무정지)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업무정지)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도
대표이사의 인사권 차원에서 대기발령(업무정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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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대기발령)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라면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청구하여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
    (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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