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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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합니다.
(이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1-740-10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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