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

사회,문화
0 투표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는?

1 답변

0 투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국가관리무역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효율적인 준공확인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항만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25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제61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