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택시 운전원입니다.
직원은 약 120명이고 그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약50명입니다.
최근 임금협상이 있었는데,
임금협상위원은 누구누구인지, 그 위원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는지 등 임금협상에 대한 전후 과정 설명이나 공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밀실협정식으로 이루어져 ,
갑자기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노라고 임금협정서를 기습적으로 공고했네요.

이러한 과정들이 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 사측대표와 노조대표자인 노동조합장이 양측 협상위원 없이 일대일로 단독으로 임금협상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요?

또, 위 임금협상 체결과 관련한 전 후 관련자료를 노동조합에 요구하여 합법하게 받아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조조합장에게,임금협상위원 명단이나 선출과정등에 관해 전화도 해 보고 문자메세지도 보내보고 조합사무실도 가 봤으나 만날 수 도 없고 연락도 없어 도저히 관련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네요.

생계와 직결된 사항인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조합장과 회사사장 둘이서만 만나, 또는 아무런 공개절차없이 임금협정을 체결해도 법에서
제약이 없다면, 법에대해 잘 모르지만 이건 분명 문제가 있겠죠?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교섭위원 선정이나 교섭진행 과정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자율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위원 선정이나 교섭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교섭 진행상황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공개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공개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에 교섭진행상황에 대하여 공개요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2. 아울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교섭권한 및 체결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가 임금협약 등에 대하여 체결을 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비록 조합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체결된 임금협약은 그 유효기간내에서 효력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