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처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장 선출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조합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환지처분 후에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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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해제 절차(관보 또는 공보 고시)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처분에 의해 행정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조합 역시 이미 사업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정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대상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장 선출 이나 조합원 신규 인정 등은 성립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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