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및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① 격일 24시간 근무로 야간 1시간과 식사(주간)2시간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② 매월 월급(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급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요?

③ 2012년에 지급되었던 연차수당 중 계산착오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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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지급)

① 격일 24시간 근무로 야간 1시간과 식사(주간)2시간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귀 질의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감단근로자로 휴게시간이 총 3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5시간(24-3/2)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매월 월급(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식대)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급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요? 
- 사업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이때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상임금산정지침을 토대로 판단되어지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붙임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③ 2012년에 지급되었던 연차수당 중 계산착오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요? 
- 착오계산되어졌다면 소급하여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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