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 취하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진정 취하서에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진정은 불가할 것이나,  
   ○ 취하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진정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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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