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8월 말쯤에 퇴사했고
7월분 급여, 8월분 급여를 9월 30일인 오늘 여러번에 걸쳐 겨우 다 받았습니다.

9월 중순쯤에 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 신고를 했고 원래 10월1일인 내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금은 다 받았기 때문에 합의 취하를 해달라고 회사에서 사정하여 12월 말까지 나머지 퇴직금 부분을 지급하기로 전화로 합의하고 인터넷으로 취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임금은 해결 됐지만 12월 말이 되어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덜컥 취하신청을 했나싶어서요.
제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전화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경우 취하신청을 하면 나중에 재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 취하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진정 취하서에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하를 하였다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진정은 불가할 것이나, 
   ○ 취하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를 하였다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진정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